2015.11.30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 (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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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6,599,618 21,474,114 26,348,604 31,223,094 36,09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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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874,490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6,599,618원)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6. 1. 1.(목)
❍ 개정된 고시내용은 시행일 이후에 제출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신청서부터 적용
[2014.03.21]
□ 변경된 심사기준 1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14. 4. 1. 이후의 초청만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 심사기준(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예시1) 초청인 甲이 과거 외국인 A(’14. 4.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A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B와 혼인하여 ’18. 3.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1회에 해당되므로 초청 제한
예시2) 초청인 乙이 과거 외국인 C(’12.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C와 이혼 후 다른 외국인 D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5년 내 1회 에 해당되지만 ’14. 4. 1. 이후 1회 초청이고 과거 5년 이내 2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가능
예시3) 초청인 丙이 과거 외국인 E(’11. 6. 1. 사증신청, 입국)와 외국인 F('13. 6. 1. 사증신청, 입국)를 초청한 적이 있고, 이혼 후 다른 외국인 G와 혼인하여 ’14. 5. 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14. 4. 1. 이후 첫 번째 초청이지만 최근 5년 내 3번째 초청이므로 초청 제한
[2014.02.06]
-법무부 보도자료. 등록일 2014.02.05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 2. 6.(목) 고시하였다.
※ 심사기준 개선 상세 추진배경,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고시내용 등은 붙임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 (기준)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例.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해당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은 추후 각 재외공관별로 지정하여 발표 예정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1)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이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2)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영사가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3) 아울러,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열거된 면제사유 이외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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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 10. 10.(목)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있는지를 심사
(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하고,
2.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후 안정적 정착을위해 초청자의 일정수준이상의 소득과주거공간 확보여부 심사, 3.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내 1회로 강화,
4.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5. 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 4. 1.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