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8일부터 시행 -
▪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 결혼중개 사업장의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 공시항목 확대
▪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ㅇ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국제)
ㅇ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1.01.08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