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시기는 별첨 참조 □ 주요 개선(안) 내용은 ❍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1회 부여 상한)을 부여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합니다. ※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이 되는 경우 선(先)조사 후(後)허가 -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혼인관계 유지 시 연장 가능) ❍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 Out)” 제도를 도입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상신 제도를 활용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합니다. -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 선(先)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08.21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