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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결혼뉴스 > 정부.언론뉴스 >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천사웨딩   19-08-21 12:24   스크랩 0 조회 28071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별첨 참조

주요 개선() 내용은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 체류기 연장 시 원칙적으로 ()허가 후()조사식으로 전환하며, 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기간(1회 부여 상한)을 부여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합니다.

,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이 되는 경우 선()조사 후()허가

-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혼인관계 유지 시 연)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상신 제도를 활용하여 예외적으로 허가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합니.

-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 ()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가 단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08.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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